고용허가제란 한국정부(고용노동부)가 인력을 구하지 못한 한국 기업에 외국인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필리핀외 16개국을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로 지정하고 있는데 네팔이 가장 많은 인력을 보냅니다.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인구도 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비자인 E-9를 취득하게 되면 최대 4년 10개월의 활동기간이 부여되고 재입국 특례를 받아 다시 입국하게 되면 추가로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략 10년 정도 한국에 머물며 일할 수 있으며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시험에 합격해도 한국에 모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한국 사업주가 고용센터의 추천을 받아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기 때문에 합격하더라도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며,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도 2년이기 때문에 기다리기만 하다가 자격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인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내국 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은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원칙 14일(예외 7일), 농축산업/어업은 원칙 7일(예외 3일)입니다.
사업주는 3개월 이내 배정공고에 따른 신청 시기 동안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내국인 구인 노력 경과 후 3개월 이내), 신청 서류가 필수입니다.
이후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 가능 인원의 3 배수 이내로 적격자를 추천받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 취업하고 싶다면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에 따라 한국어 능력시험, 기능 수준평가, 직무능력평가를 봐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구비서류
시험에 합격하면 지정한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통과한 외국인근로자에 한해서 구직을 등록합니다.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합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외국인근로자는 본국의 사전취업교육기관에서 한국 취업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수강하고 비자를 신청하고 발급받습니다.
입국 확정자는 입국일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고 건강검진을 받는데 여기서 불합격할 경우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으로 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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