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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사용료(Wharfage) 

 

부두사용료는(Wharfage) 목적지 항구(인바운드 화물)뿐만 아니라 출항지 항구(아웃바운드 화물)에도 적용됩니다. 해상 운송을 위해 선박에 적재하거나, 선박에서 하역한 후 항구를 통과하는 화물은 모두 부두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Wharfage(WFG): 항만업계의 세금 - 부두사용료 또는 화물입출항료

 

부두를 사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 해운항만청 자체적으로 정한 요율대로 부과하며,
각 항만마다 다른 요율이 적용됩니다.

 

부두사용료는 부두에는 다른 서비스 요금이 포함되지 않으며, 부두 사용 시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부두 사용료는 보통 1년 동안 고정적인 요금으로 항만 터미널 운영자가 부과합니다. 화물의 톤(Ton) 단위의 무게나 부피(입방미터 CBM단위)중 어느 것이 더 큰지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특정 경우에 따라, 단위(Unit) 당 부과하기도 합니다.

 

 

Wharfage 부두사용료란

 

  • 부두에 컨테이너가 차지하는 공간에 대한 비용
  • 항구마다 다른 요율 구간을 가집니다.
  • 출항, 입항에 따라 다르게 적용

 

규정에 따라 화물선을 외항선과 내항선으로 나뉘는데, 외항선은 수출입 화물 선박과 무역에 관한 화물을 뜻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을 거쳐가는 화물에 대해서 선사가 대납하고 화주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Wharfage(부두사용료)라고 합니다.

 

  • 선박 입출항료
  • 접안료
  • 정박료
  • 계선료
  • 화물입출항료

 

 

 

터미널 핸들링 차지(Terminal Handling Charge)

 

해운 터미널은 컨테이너 하역과 해상 선박에서 승객의 승선 및 하역을 위한 시설입니다. 항구, 항만에서는 서로 다른 활동을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터미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항만 터미널 운영자가 선사에게 부과하며 선사는 화주에게 징수하는 수수료로 터미널 핸들링 차지(THC) 또는 요금이라고 합니다.

 

세계 각 국의 항만시설은 서로 다은 유형의 화물을 출입하기 위해 별도의 터미널을 개발했습니다. 각각의 이 터미널은 화물을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손으로 수행했던 작업들이 점점 기계화되었고 항구들은 터미널 핸들링 비용(THC)에 화물을 취급하기 위한 기술적으로 진보된 장비를 터미널에 장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물터미널에 들어갔다 나오는 컨테이너 화물은 THC를 부과합니다. 수출화물의 경우 CY입고부터 본선의 선 측까지의 핸들링 비용이며, 수입 화물의 경우 본선의 선 측부터 CY입고까지의 비용을 뜻합니다.

 

 

  • 터미널 핸들링 차지(THC)은 컨테이너 서비스 요금(CSC)라고 합니다.
  • THC 또는 CSC는 터미널에서 컨테이너를 해당 선박까지 적재/하역에 지원되는 비용
  • 컨테이너를 하역과 동시에 트럭에 적재, 크레인 또는 지게차 서비스 비용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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