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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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사업 기준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
근로자 기준 - 월평균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 기준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일 기준)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도,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연속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 중에 성립된 경우에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

 

  ▶ 근로자 기준 - 월평균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신규 지원자 - 5인 미만 사업: 90% 지원,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 80% 지원

기존 지원자 - 10인 미만 사업: 40% 지원

 

 

지원금액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최초로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90%, 그렇지 않다면 40%를 지원받습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원되지만, 하나의 보험만 요건 충족 시엔 해당 보험만 지원받게 됩니다.

전자신고(www.4insure.or.kr) 사업장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기

 

사업장 성립신고 및 보험료 지원 신청

  1. 사회보험 성립 사업장의 경우 -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보험료 지원
  2. 사회보험 미 성립 사업장의 경우 -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성립(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항목 체크)

 

www.4insure.or.kr

 

서면 신고하는 방법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관할기관(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1. 사회보험 성립 사업장 - 보험료 지원신청서
  2. 사회보험 미 성립 사업장 -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 근로자 고용 신고서(상용), 근로내용 신고서(일용))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자의 4대 보험료

 

일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계산 금액

1. 사업주
(고용보험) 180만 원 X (0.65 + 0.25)% = 16,200원
(국민연금) 180만 원 X 4.5% = 81,000원

2. 근로자
(고용보험) 180만 원 X 0.65% = 11,700원
(국민연금) 180만 원 X 4.5% = 8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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