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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은 영어로 collection이라고 합니다. 신용장거래에서 수출자가 대금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네고(Nego)이며, 두 번째는 추심(collection)입니다.

 

추심은 '찾아내어 가지거나, 받아낸다'라는 말이며 무역에서도 특히 신용장 거래에서 추심의 역할을 중요합니다.

 

신용장(L/C)은 수입자의 결제를 보증하는 은행의 보증서이며, 이 보증서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서류 목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출자는 신용장에 나와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 자기 거래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은 일정한 수수료를 떼고 수출대금을 미리 준 후, 나중에 수입자가 결제하면 그 돈을 받아서 충당합니다.

 

 

추심방식에서 당사자

 

  1. 추심의뢰인 -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수출대금의 추심을 의뢰하는 수출업자
  2. 추심의뢰은행 - 수출업자로부터 추심을 의뢰받은 수출국의 은행
  3. 추심은행 - 추심의뢰 은행으로부터 송부되어온 운송서류와 추심 지시서를 수입업자에게 제시해서 수입대금을 징수하는 은행
  4. 지급인 - 수입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환어음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음

 

 

추심지시서(Collection Instruction)

 

추심 지시서(collection instruction)

 

 

하지만 수출자가 서류 준비를 잘못했거나,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으므로 수입자가 결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자에게 미리 돈을 주었다가 나중에 수입자가 요구한 대로 준비가 안 되어서 결제를 못해주겠다고 하면 수출자 은행으로서는 낭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미리 주지 않고 수입자가 결제하고 나서 그 돈을 수출자에게 전해주기도 하는데 이것을 추심(collection)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수출자가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수출물품 대금을 받았지만, 수출자 은행이 수입자 은행에 서류를 송부해서 수입자 은행이 서류와 맞바꾸고 돈을 받아서 수출자에게 주는 만큼(추심) 수출자는 수출자금 회수를 늦게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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