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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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로 6억 원이상의 상가를 분양받았다면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할 예정이며,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소득세가 덜 나온다는 점도 있습니다. 맞벌이로 아내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를 해도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외벌이'로 아내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 공동명의를 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증여 공제액인 6억 원 이내이며 증여세가 나오지 않지만, 6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의 가격은 6억 원이므로 아내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도 증여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취득 부부 공동명의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할 때 공동명의로 하면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유자'별로 계산되어 각자의 양도차익이 작아져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만약 상가를 사서 5년 후 팔 때 1억 원의 양도차익이 생겼다면 단독명의라면 양도소득세가 약 1,700만 원 나오지만 부부가 5대 5로 공동명의를 했다면 580만 원씩 나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양도소득세를 540만 원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종합소득세는 소유자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며 1년에 주택임대소득이 4,000만 원일 경우, 단독명의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50%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각각의 임대소득이 2,000만 원으로 쪼개집니다.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는 종합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므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됩니다.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부동산 세금 공동명의가 유리한 점

 

 

건강보험료

 

상가를 공동명의로 사서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취득세

 

취득가액에 대해 과세가 되며, 아파트를 5억 원에 샀다면, 명의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냥 5억 원의 몇 %를 취득세로 내면 됩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주택 시가표준액의 60%에 세율이 적용되므로 명의가 몇 명인지에 관계없이 세금이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데, 소유자별로 과세됩니다. 즉 부부 각자 과세됩니다. 단독명의일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공시 가격 6억 원 초과인 경우에 과세되지만, 부부 공동명의라면 12억원이 초과되어야 나옵니다. 단 1세대 1 주택이면서 단독명의라면 추가로 3억 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9억 원까지 비과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소유자 별로 과세되므로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취득가액, 시가표준액 등 집값에 세금을 매기는 취득세와 재산세는 공동명으로 해도 유리한 점이 없지만, 소유자별로 세금을 매기는 종합부동산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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