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반응형

 

 

국세환급금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거나 내야 할 세액이 적은 경우에 납부한 후 개정, 감면, 경정, 부과 취소 등의 오납 처리된 경우 세법에 따른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할 세액을 말합니다.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국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가로 귀속이 되는데, 국세환급금 발생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 수령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미수령 국세 환급금이 쌓입니다.

 

2020년에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1500억원에 이른다고 하니, 국세환급금 조회와 찾는 방법은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 국세조회 - 환급금 상세조회

 

 

홈택스 - 조회/발급 - 환급금 상세조회

 

 

 

국세환급금 상세조회 최대 1년까지 기간을 늘려 조회해본 결과 작년에 지급받았던 코로나 근로장려금이 지급완료됨이 확인되었습니다. 혹여나 미수령된 환급금 또한 조회를 했지만 똑똑한 국세청에서는 지급할 환급금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홈택스- 국세환급- 환급금 상세조회

 

 

손택스 - 조회/발급 -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

 

 

국세청 홈택스(PC) 뿐만 아니라 모바일 스마트폰, 손택스에서도 국세환급금 상세조회를 간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범위는 최근 5년간 환급결정자료 중 미수령 환급금만 조회되며

-환급관서가 금융회사나 우체국에 환급금 권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지급 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아니한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관련 환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