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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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은 크게 '일반수입' 과 '수출용 원자재 수입'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일반 수입'은 내수용 혹은 재판매, 개인목적으로 구매하여 본인이나 상대방을 위해 수입 하하는 것이고, '수출용 원자재 수입'은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자재'를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형 국가이기 때문에 일반수입 즉 재판매, 내수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보다 2차 가공이나 성형 등 재수출을 목적으로 하여 원자재 수입에 대해서 일반수입과 다르게 혜택을 주고 있으며 수입 절차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구매승인서(외화획득용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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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구매승인서는 '수출용 원자재 수입'- 외화획득용(수출용) 원료, 자재, 부품등 원활하게 구매하고자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는 증서입니다. 

 

예전에는 구매승인서라고 하였지만, '구매확인서'라고 합니다. 구매확인서는 수출용 물품을 국내조달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로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공급에 대해서 간접수출로 인정되고 수입업체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출하는 업체에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수출업체는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을 발급해야 하고 수입업체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즉 수입업체(매입업체)는 간접수출로 인정되며, 수출업체는 직수출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구매확인서를 발행 및 절차에 대해서 수출업체는 수출을 완료하고 수입 업체로부터 받은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수출한 수출신고필증 함께 거래은행에서 적접 수출 관련 근거서류(인보이스, 수출면장, 수입업체-영세율 세금계산서) 제시하고 인정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전산으로 통합 입력하는 시스템을 주로 사용함으로 편리합니다.

 

 

U TRADE HUB.OR.KR

 

 

구매확인서 통합정보서비스

 

ulocal.utradehub.or.kr

https://ulocal.utradehub.or.kr/

 

 

수입업체로 구매확인서 발급전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함으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에 수입업체(매입업체)에게 구매확인서 발급 시 영세율로 수정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확인서는 수출을 증빙하여야하기에 최종수출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수출업체의 신청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수입업체도 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는 수입업체(매입업체)의 간접수출실적을 위해 수출실적 신청과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어 기재오류로 인한 업무 지연 해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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