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90days after B/L date2 신용장(L/C)개설 신청에 대한 은행의 동의 여부 확인 신용장 개설 신청에 대한 은행의 동의 여부와 확인에 대해서, 수입을 진행할 경우 결제조건을 신용장으로 개설하여 수출자로 하여금 수입대금 결제를 거래은행으로 T/T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매매계약서의 쌍방의 협의에 의해 대금을 신용장(L/C)으로 진행하기 전에는 자신의 거래은행에서 자신을 위해서 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해 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신용장을 통한 대금결제는 매매계약서를 바탕으로 수입자는 은행에 신용장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입자는 자신을 대신해서 수출자에게 해당 건의 대금 지급 보증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수입자를 대신해서 수출자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이라는 계약서를 개설하여 수출자에게 통지 은행을 통하여 전달합니다. 은행이 보기에 수입자가 매출이 없고.. 2021. 2. 14. At Sight 와 후불 Usance L/C 구분하는 문구 매입 신용장은 선불 At Sight와 후불 Usance L/C로 결제 유형이 나누어지며 Usance는 다시 수입자에게 결제를 유예시켜주는 주체가 은행(Banker's)인지 혹은 수출자(Shipper's)인지에 따라서 Banker's Usance와 Shipper's Usance로 나누어집니다. 신용장 조항 42C Draft at 부분에 Sight가 명시되면 At Sight 조건이지만, 90 Days After B/L Date 이면 Usance 조건입니다. 이때 Banker's Usance인지 Shipper's Usance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Usance L/C 의 경우 Banker's 인지 Shipper's 인지 반드시 확인 매입신용장이 선불(At sight)이 아니라 후불(Usance)로 개설되는 경.. 2021. 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