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4대보험 적용대상 제외1 4대 보험 적용대상과 적용제외대상 기본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대신 고용/산재 보험의 경우 적용제외 사업장이 있는데, 농업/ 임업 등 1차 산업의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구 내 고용활동(가사, 서비스업)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4대 보험 의무적용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각 보험별로 적용제외 근로자가 있으며, 이 부분이 다소 헷갈릴 수 있어 체크해봐야 합니다. 국민연금 만 60세 이상인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 건강보험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 2021. 6.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