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5세미만청소년고용1 청소년 고용 알아야 할 5가지 | 취직인허증 양식 1. 나이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 13세 또는 만 14세 청소년은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학교장과 친권자의 동의를 받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고용할 수 있습니다. 2. 취직인허증 비치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증명서를 비치해야 하며,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15세 미만인자의 취직인허증 신청서 양식 3. 유해, 위험 사업 고용금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고용, 출입금지업소' 및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주요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비디오방, DVD방,.. 2023.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