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1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 (종합부동산세 모의 계산)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합산배제 신고란 말 그대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합산하지 말아 달라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첫 해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이후에는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합산배제 신고는 국세청의 홈택스/ 세무소에서 오는 안내문에 (합산배제 신청서) 작성 임대 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해의 공시 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함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함 임대등록을 한 해의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세무서에 합산배제신청을 함 2018년 3월 31일까지 임대주택 등록을 한 경우는 의무 임대기간이 5년이고 4월 1일 이후에 등록한.. 2021. 6.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