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세부담기준1 입주 예정인 아파트 재산세는 누가 부담할까? 재산세의 부과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신축 아파트에서는 재산세를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종종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새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 하루빨리 입주지정일 첫날 이사를 서두르는 분들에게는 며칠 차이로 수십에서 수백까지 세금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다면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신축 아파트라도 6월 1일 전에 잔금을 치른 계약자가 세금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6월 1일 현재 계약자가 잔금을 치르지 않았거나 미분양 상태인 경우에는 납부의무자는 시행사가 되므로 시행사 명의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관할 시/ 군/ 구청 : 세법에 따라 매년 6월 1일 현재의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2022. 5.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