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 세액공제 홈택스1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홈택스)와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집값이 떨어지면 싼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지만,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집을 사면 손해를 볼 것을 생각하고 주택을 사기보다 전세나 월세로 사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이 오르면 전셋집이 월세집으로 바뀌는 등 집 없는 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월세를 사는 세입자들도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월세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금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이 잇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낸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 2021. 5.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