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서류1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신청 방법 (서류 첨부) 고용허가제란 한국정부(고용노동부)가 인력을 구하지 못한 한국 기업에 외국인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 송출 17개 국가현재 한국에서는 필리핀외 16개국을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로 지정하고 있는데 네팔이 가장 많은 인력을 보냅니다.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인구도 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비자인 E-9를 취득하게 되면 최대 4년 10개월의 활동기간이 부여되고 재입국 특례를 받아 다시 입국하게 되면 추가로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몽골스리랑카베트남태국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인도네시아캄보디아중국방글라데시키르기스스탄네팔미얀마동티모르라오스타지키스탄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략 10년 정도 한국에 머물며 일할 수 있으며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어.. 2024. 7.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