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용장수익자1 신용장 당사자 수익자(Beneficiary)와 개설은행(Issuing Bank) 신용장거래에 있어 신용장에 의해 편익을 누리는 자를 '수익자(Beneficiary)'라고 합니다. 수익자는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하는 소정의 서류와 상환으로 개설은행이나 기타 지정된 지급, 인수, 매입은행 등에 대해서 지급, 인수, 매입 등에 관한 청구권을 갖습니다. 대개의 경우 신용장의 수익자는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Seller)이나 수출상(Export)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용장통일규칙에서도 이와 같은 수익자를 Beneficiary라고 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환어음을 발행하는 자란 뜻입니다. 신용장의 수익자 Drawer: 발행인으로 환어음을 발행하는 자 Accreditee: 신용수령인으로 신용을 제공받는 자 Addressee: 신용장의 통지처라고 수신인 Payee: 환어음의 대금을 수령하는 .. 2023.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