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고유예면소1 법의 선처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차이점 기소란 우리가 절차에서 경찰, 검찰 단계를 '수사 단계'라고 하며, 그다음에 판사가 판결하는 걸 '재판 단계'라고 합니다. (약식으로 벌금형은 제외) 보통 검사는 이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재판에 넘깁니다. 이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만약 검사가 봤을 때 '한번 선처를 해줘도 되겠다' 혹은 '혐의가 없어 보인다' 이러면은 '불기소 처분'이라고 하게 되는데 기소 유예라는 것은 여기서 '불기소 처분'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소유예 죄는 인정되지만 기존 전과나 범행 동기,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 반성의 정도 등의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 불기소 처분을 말하며 검찰의 선처이기도 합니다. 기소유예는 일반적인 형사범죄에선 다 적용이 되는데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것도 .. 2022.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