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양권2 분양권 전매, 미등기 전매 차이점 잔금을 치르지 않고 분양권을 매매하려고 한다면 분양권은 전매일까 미등기 전매일까요? 부동산 미등기 전매 시 세율 부동산 미등기 전매에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세율이 무려 70%나 됩니다. 이렇게 세율이 높은 것은 미등기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동시에 세금을 탈루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면 많은 세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부동산 양도는 미등기 전매? 준공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잔금청산 등이 되지 않아 단순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분양권에 해당합니다. 이를 양도하는 것은 분양권 양도로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한 과세표준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즉 50%, 40%, .. 2022. 5. 19. 중과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의 차이점 세법상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재개발 지역이 헌 집이 1,000세대가 있는데 이것을 헐어 새로운 집을 1,500세대 짓는다고 가정할 시, 이때 헌 집을 가지고 있었던 1,000세대는 새집을 분양받을 권리를 받게 되며, 이것이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반면에 새로 생길 500세대는 일반에게 공모해서 분양받게 되는데, 이것이 분양권입니다. 분양권은 원래 없었던 주택이 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집이 지어지고 등기가 이뤄지기 전까지 주택으로 보지 않는 점입니다.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며, 이미 헐리기 전에 주택으로 쓰였던 집이 존재했고, 조합원 입주권은 그 집으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고 보.. 2021. 4.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