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서 원산지증명서란 수입 시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이를 서류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서류를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라고 하는데 원산지증명서와 그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정보 등을 원산지 증빙서류'입니다.
원산지 증명서(C/O)를 작성/발급하는 주체는 수출국 즉, 수출자가 합니다. 이 원산지 증명서는 수입국에서 증명용으로 사용되므로 수출자는 무역서류의 하나이며 기본이고 필수서류로 수입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FTA 원산지 증명서는 FTA에서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된 생산/ 가공/ 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닌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자는 수출자로 무역거래에 참가하는 당사자이며 원산지 증명서를 누가 발급할 것인지는 FTA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역거래당사자에 의해 증명을 자율증명과 관련된 기관에서 하는 기관 증명이 있습니다. FTA에 따라서는 자율증명과 기관 증명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자율발급
자율증명은 증명서류 발급이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으며, 허위증명에 대한 단점도 있습니다.
구분 |
FTA |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 |
자율발급 | 한-칠레 | 한국 | 수출자 |
칠레 | 수출자 | ||
한-EFTA | 한국 | 수출자 또는 생산자 | |
스위스 제외한 EFTA국가 | 수출자 또는 생산자 | ||
스위스 (치즈 제외) | 수출자 또는 생산자 | ||
한-EU | 한국 | 6,000유로 이상 물품은 원산지 인증 수출자 6,000유로 이하 물품은 모든 수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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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 6,000유로 이상 물품은 원산지 인증 수출자 6,000유로 이하 물품은 모든 수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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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 한국 |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 |
미국 |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
기관발급
기관 증명은 정부기관이나 위임받은 기관에서 발급함에 증명서 발급에 까다로운 점과 비용이 발생하는 점이 있지만 공신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EFTA FTA의 원산지 인증자 신고 문구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1111222333)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S.KOREA(원산지 국가) preferential origin."
이 문서에 포함된 제품의 수출자(관세 인증번호. 111222333)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 우선적 대한민국 원산지임을 확인한다 (해당 원산지 인증자 해당 문구를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에 입력하여 수입자에게 전달)
한-EU FTA의 원산지 인증자 신고 문구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S.KOREA(원산지 국가) preferential origin."
"이 문서에 포함된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 우선적 대한민국 원산지임을 확인한다" 원산지 인증자는 해당 문구를 인보이스(INVOICE)와 패킹 리스트(Packing List)에 입력하여 수입자에게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