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확인을 위해서는 감사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재무제표는ㄴ 외부인이 만들 수 없어 매출이나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회사 내부 사람이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무제표는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잘한 것은 부풀리고 못한 것은 축소하려 할 테니 외부 전무가에게 검증을 받아 신뢰할 만하다는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이 발행한 감사보고서와 함께 공개되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작은 회사들을 비외감법인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들은 외부 이용자들에게 재무제표만 제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무사항도 아닌 터에 굳이 외부감사를 받으려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감사되지 않은 재무제표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을 외감법인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들은 재무제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서 좀 더 신뢰도 높은 재무정보를 제공합니다.
상장사 등 일정 법인들은 국제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각 회사의 재무 상황을 정리한 재무제표 이외에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회사인 것처럼 연결해서 재무제표를 만들 것을 요구, 그리고 연결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사의 감사보고서는 각사 감사보고서와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한 연결감사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회사의 매출액이 100억 원이고 모회사의 매출액이 200억 원이라면 이 그룹의 외형이 300억 원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자회사의 매출이 전부 모회사에 대한 판매로 이뤄진 것이라면 이 회사의 외형은 모회사의 매출인 200억 원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부 거래를 제외하고 모회사 입장에서 연결된 재무제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재무제표)
감사보고서(재무제표) + 연결감사보고서(연결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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