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회 입법부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 의원들은 약 15만 4천 달러(원화 약 2억 3천만 원) 정도 연봉을 받고 있으며 미국의 의원들은 국민소득 대비 2.4배 정도 됩니다. 반면 한국 국회의원 연봉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미국 상원은 주별로 2명을 선발하고 50개의 주로 총 100명이며, 5년의 임기를 하되 2년마다 전체 상원을 3분의 1로 다시 선발하고 상원의 의장은 미국 부통령이 겸직합니다.
미국 하원은 2년의 임기로 435명의 지역을 대표하는 연방 하원 의회 의원입니다. 하원 의원의 수는 주 정부의 인구수에 따라 달라지고, 하원 의장은 투표로 선발됩니다.
미국의 상 하원 의원은 공직을 겸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장관직을 겸할 수 있지만 미국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나 의원들의 씀씀이 대비 연봉이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부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데 연봉의 15% 미만으로 벌어야 합니다.
미국 상 하원 의정 활동비
의원으로서의 수익 이외에 개인적인 부수익의 제한을 두며, 의정 활동에만 매진하라는 의미로 연봉 외에도 의원들의 의정 활동비도 주어집니다.
지역구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하원의 경우는 연간 약 132만 달러(약 17억 원) 상원의 경우는 지역구가 3배에 가까워 활동비도 347만 달러(약 45억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런 의정 활동비는 의정 활동 전반에 활용할 수 있고, 이 비용으로 보좌관이나 비서들을 고용합니다.
한국은 국회의원 1인당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지만 미국의 경우 하원은 18명, 상원은 34명까지 보좌진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의원들의 보좌진은 최대 고용 가능한 인원보다는 적은 수를 고용하는데 상원은 최대 수를 고용하는 이유는 하원보다 훨씬 큰 주를 감당하고 있고 대변할 지역이 넓어 고용 가능 직원 수도 많은 편입니다.
정치적 혜택
미 상원과 하원의 의원은 반역죄, 중 범죄 및 치안 방해죄를 제외하고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원의 회의 출석 중에 그리고 의사당까지의 왕복 중에 체포되지 아니하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또한 양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행한 발언이나 토론에 관하여 원외에서 문책받지 않는 혜택이 있는데, 즉 내란죄, 살인 등의 중범, 공공질서를 해치는 치안 방해 등이 아니면 의회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의회에서 발언 등으로 법적 피소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 외에도 미국의 영토가 큰 만큼 의원들은 지역구와 워싱턴을 자주 오가야 하기 때문에 항공요금에 대한 특혜도 있으며, 의회가 있는 워싱턴 D.C를 오가는 항공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원 의원은 의회 내에서 더 많은 수의 인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 영향력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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