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범죄경력증명서는 비자 발급 시 일반적으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요구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장기 체류를 하려고 할 때에 이것이 필요하며, 미국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F4 비자를 받아서 가야 합니다.
미국 내 신청자의 범죄이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FBI Check이라고 합니다. FBI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FORM을 다운로드하여야 하는데, 지불 방법에 따라서 한 가지가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필요한 서식은 I-783 신청 서식이며, FBI 범죄경력증명서를 받기 위해서 신청서이며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두 번째는 FD-258이라는 지문 카드 서식이며, 프린트를 해서 거기에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불하는 방식에 따라서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낼 경우에 "Credit Card Payment FORM"을 다운로드하여야 하는데 I-786이라는 서식입니다.
미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람
일반적으로 아포스티유는 본인이 살고 있는 주의 주청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FBI 범죄경력증명서는 본인이 살고 있는 주의 주청사에서 받을 수 없으며, 미국 국무부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 FBI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하고 아포스티유 받기가 어려운 분들은 한국통합민원센터를 통해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처에 따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어 또 연방정부 아포스티유인지 주정부의 아포스티유 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국 범죄경력증명서는 미국 현지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이므로 소요기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출마감기한 확인 후 여유롭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통합민원센터 - 미국 FBI Check 아포스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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