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추가된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정 부분을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빼주는 혜택이기도 하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얼마나 긁어야 할까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로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매년 수천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세금 환급액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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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액이 연소득 25%를 넘어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여기에 30%의 공제율로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혜택으로 단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연소득 25%가 넘는 소비를 했다고 가정, 1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333만원을 책 구입이나 공연 관람비를 지출해야 생기는 것이도 합니다.
즉, 333만 원 X 30% 공제율 = 100만원 책 한 권에 1만 5천 원이면 년 222권, 월 18.5권을 구입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비 소득공제의 구체적으로 소득공제가 되는 책은 [도서관법]이 정하는 국제표준자료 번호(ISBN) 번호가 적혀 있어야 하고 전자책도 콘텐츠 식별체계(ECN)가 있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ISBN과 ECN표기가 있는 오디오북, 웹툰, 웹소설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못 받는 책은 연속간행물과 같은 것이며 연속간행물은 ISBN이 아닌 ISSN(국제표준 연속간행물)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즉, 월간, 주간지로 발행되는 잡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도서구입비 가능 여부 책은
ISBN표기가 있는 서적, 학술서, 참고비
ECN표기가 있는 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ISBN표기가 있는 중고서적 구입비
공제대상에 도서 구입비에 포함된 배송비
공연비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공연이 주가 된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 관람료
문화체육부 등록 공연 사업자가 하는 공연의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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