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신호나 과속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었을 때 납부하는 고지서이며 범칙금은 형사나 경찰관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적발됐을 때 납부하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카메라 단속 시 운전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차량 번호판을 기준으로 고지서가 날아와서 대부분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가 누구인지, 현장에서 직접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벌점까지 부과됩니다.
만약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이 되면 이때는 과태료를 내고 싶어도 바로 범칙금으로 부과가 됩니다. 신호/과속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었을 때는 운전자가 현장에서 식별이 되지 않아서 범칙금과 과태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내야 하는데, 과태료의 경우는 그냥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범칙금은 경미한 범죄에 대한 벌금, 벌점도 함께 부과가 되고 교통 위반 기록까지 남아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됩니다.
교통법규를 한 번 위반했다고 할증을 붙지 않지만 2회부터 많게는 4회를 위반할 경우 최대 15%의 보험료 할증이 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호/과속 단속카메라에 걸리면 벌금은 대부분 내지 않아서 범칙금으로 싸게 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는 보험료 할증까지 붙게 되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신호를 위반하거나 또는 과속이나 주차, 정차 위반으로 한 번쯤 과태료 납부 영수증을 받아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반 고지서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고지서를 받게 되면 3만 원인 범칙금과 3만 원~4만 원 과태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범칙금으로 싸게 내지 말고 과태료로 납부하자
생각보다 주위에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모르고 조금이라도 저렴한 금액인 범칙금으로 대부분 납부를 하게 됩니다. 범칙금에 벌점이 붙지 않은 항목도 있지만 벌점이 높은 위반 수위를 가진 것도 많아 반드시 범칙금 고지서의 벌점 수치를 확인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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