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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합산배제 신고란 말 그대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합산하지 말아 달라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첫 해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이후에는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합산배제 신고는 국세청의 홈택스/ 세무소에서 오는 안내문에 (합산배제 신청서) 작성

 

  1. 임대 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해의 공시 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함
  2.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함
  3. 임대등록을 한 해의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세무서에 합산배제신청을 함
  4. 2018년 3월 31일까지 임대주택 등록을 한 경우는 의무 임대기간이 5년이고 4월 1일 이후에 등록한 경우에는 8년입니다. 임대료 인상률 연 5% 상한제도를 지켜야 합니다.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았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고, 해당 세액의 이자상당액만큼 추징당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모의 계산

 

국세청 홈택스 - 세금 모의계산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이제 신규 취득부터는 안됩니다.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되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주택 등록을 해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할 경우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종합부동산세가 강화

 

  •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까지 단계적 인상
  •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이라면 공시지가가 1억 원일 경우 과세표준은 8천만 원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공시 가격 - 6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 2018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
  • 2019년은 85%
  • 2020년은 90%, 2021년은 95%, 2022년은 100% 인상될 예정

 

 

 

공동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2 주택, 3 주택인지를 소유자별로 계산합니다.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공동소유자가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상속주택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지분율이 20%이하이면서 지분에 따른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2주택, 3주택 이상자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해당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연히 합산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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