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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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는(Automated Manifest System-미세관 사전신고)이라고 해서, 미국 관세국 경보 호국(CBP)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AMS 시스템은 잠재적인 보안 위협을 단속하기 위해 미국의 노력의 일환으로 필수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미국 해역을 출입하거나 퉁과 하는 모든 선박은 화물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AMS는 특정 선박이 미국 항구에 진입하기 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전달하거나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선적 전, 미세관에 EDI(전자 데이터 교환) 방식으로 전송

 

미국 내로 반입되는 모든 외국의 수입 화물에 대해, 선적하기 전에 적하목록 명세서를 EDI형태로 관세 국경 보호국(CBP)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미국령에 속한 지역(괌, 버진아일랜드, 아메리칸 사모아 등)에 한 번씩 선적되는 화물들도 AMS신고와 ISF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도 체크해봐야 합니다.

 

 

AMS (미 사전 신고제도) 신고 항목

 

미 세관 사전신고 AMS는 대부분 BL에 표기되는 항목들과 일치되며 Actual Shipper(실 화주) Actual Consignee(실 수하인) 정보가 반드시 들어가며, 이러한 기본정보들을 입력하고 나면 AMS번호가 부여됩니다. 신고를 한 주체는 AMS 번호를 부여받은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전달하여 'ISF' 신고를 추가적으로 해야 합니다.

 

  1. MASTER B/L 번호
  2. House B/L 번호
  3. 품명
  4. HS CODE (세번부호 6자리 이상)
  5. 수량/중량(G.Weight)
  6. 선박명, 출항지, 목적지, 양하지

 

AMS, ISF 10+2 통합 신고 프로그램

 

 

ISF (Importer Security Filing) 신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은 자국 내 중량 제한이 있어 해당 도착지에서 내륙운송 및 복합운송을 할 때 중량 제한 (총중량-G.W 기준)으로 최대 탑재량입니다. 즉, 중량을 지키지 않으면 내륙 운송 시 추가 비용이 발생되고 철도운송은 어려울 수가 있어 ISF 신고를 해야 합니다. ISF는 해상운송만 해당되며, 자국으로 반입되는 화물의 밀수 및 보안유지를 위해 수입자가 온라인으로 미국 세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20ft - 17.3 ton

40ft - 19.95 ton

 

ISF 10+2 RULE 신고 항목 

 

  1. Exporter & Shipper (수출자명)
  2. Importer (수입자명)
  3. Manufacturer & Supplier (제조업체명, 주소)
  4. Location where container is stuffed (컨테이너 적재 장소)
  5. 세관 통관 후 화물을 받는 업체명과 주소
  6. 컨테이너 콘솔 업체명
  7. 수입업체명 및 미 국세청 납세 번호, 신원증명 번호
  8. 화물 수탁업자의 미 국세청 납세 번호, 신원증명 번호
  9. HS CODE (최소 6자리 단위 이상)
  10. 원산지

 

ISF는 10+2 Rule이라 하여, 수출국에서 배가 출항 72시간 전 수입자가 미국 세관에 10가지 항목의 정보를 신고하고 운송인은 2가지 정보를 추가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 Stow Plan (해당 모선에 적재 계획을 전송)
  • Contaienr Status Message (배가 출항 시 48시간 이내에 CBP(미세관)에 컨테이너 상태를 전송)

 

 

ACI (Advanced Commercial Information) 신고

 

화물 안전 강화의 일환인 ACI 신고는 최종 목적지가 미국 내에 있는 지역이라도, 해당 모선이 캐나다 항만을 통해 들어가는 경우는 ACI신고를 합니다. ACI는 화물이 캐나다에 도착 전 건강, 안전, 안보를 검증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ACI는 선사 및 포워더에게 24시간 전 해당 세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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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S (Low Sulfur Surcharge- 저유황 할증료) 즉, 유황 연료 할증료라고 해서 새로운 운송료 중 하나입니다. 저유황 할증료는 황성분이 적게 함유된 '저유황'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 선박의 할증료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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