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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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이며, 임차인 권리보호,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임대인들의 관심은 세금에 관련된 데이터로 사용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 자료만으로 은행 전세 대출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주요 사항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도/시 지역

 

금액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및 갱신 계약이 신고 대상

(잔금 처리 시가 아닌) 계약 체결한 뒤 30일 안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

반전세는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

 

신고대상

 

아파트/ 다세대/ 고시원/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쓴다면 신고해야 하며 거의 모든 주거용 건물이 포함

 

신고방법

 

  1.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집주인 세입자 모두 서명한 뒤, 관할 주민센터 --- 통합 민원 창구에서 접수
  2.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서명이 들어간 뒤, 집주인 또는 세입자 한 명만 신고하면 됩니다.
  3. 공인 중개사 위임도 가능
  4. 전월세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됨

 

신규계약, 갱신 계약 시만 신고 의무가 있어 보증금이나 월세가 똑같은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에 과태료가 100만 원까지이지만 내년 5월까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전세 신고의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지만, 6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을 이용,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 기존의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부여가 한꺼번에 해결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는 누가 해야 되나?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원칙이나 한쪽이 해도 무방하며, (둘 다 시간이 없을 시) 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위임 가능하며, 상대방의 신고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되며 임대차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파일 형태로 제출하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계약 신고도 함께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로 달라지는 점

 

지금 확정 일자를 받는 임차 가구는 전체의 30%를 차지하며, 확정일자를 받을 때 공개되는 정보는 계약 금액/ 계약 일자/ 층수이자만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신규, 갱신, 계약 여부, 계약기간,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감액 등 다양한 데이터 확보가 되며, 정부는 이것을 바탕으로 특정 지역이나 기간에 임대 물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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