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반응형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집값이 떨어지면 싼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지만,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집을 사면 손해를 볼 것을 생각하고 주택을 사기보다 전세나 월세로 사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이 오르면 전셋집이 월세집으로 바뀌는 등 집 없는 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월세를 사는 세입자들도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월세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금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이 잇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낸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주택규모

 

전용면적 85m2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고시원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홈택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 있으면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며, 해당 연도 연말정산 때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5년 이내에 청구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나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상담/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제출해야 할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월세를 지급했다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체 확인증)
  • 주민등록등본

 

세액공제 한도

 

  •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등 공제대상 월세액의 12%
  •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는 공제대상 월세액의 10% (세액공제)

연간 월세지급액 중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제율을 10% 라고 가정할 시 월세가 50만 원(연 월세지급액 600만 원)이라면, 600만 원 X 10%인 = 6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계약당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합의를 했거나 주택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환급을 받지 못하니 이주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이 오래되면 관리와 보수가 필요한데, 아파트에서 장기수선과 보수계획에 따라 목돈이 들어갈 경우에 대비해 각 세대주에게 미리 돈을 걷어 적립하는 돈을 장기수선충당금/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하는데, 보통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래는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이므로, 월세나 전세 계약이 끝나고 이사 갈 때 관리소에 내역을 뽑아달라고 요청하고 집주인에게 반환받으면 됩니다.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 넘게 살집이 될 수도 있으며 알게 모르게 쌓이는 금액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주기간이 길수록 꽤 목돈이 될 수 있으므로 이주 시에는 챙기고 환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 세 놓은 전전세와 전대차계약의 차이점 (전세권 설정등기)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계속 세를 살아서 주택 수요가 줄어들거나, 반대로 주택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에 전/월세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런 상황은 내 집이 없는 사람들

findmaster.tistory.com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