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반응형

 

토지를 볼 때마다 헷갈리는 개념이 있는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투자하는 땅이 어느 용도지역에 속해 있는지 알면 건축하거나 건축허가, 관리할 때 손해 보는 일이 없어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의 '토지이용 규제 내비게이터' 어플이 좋으며 관심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여부와 개발, 규제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용도지역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국가가 국토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의 이용, 건폐율(건물의 바닥면적)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 지하층 면적과 주차장 면적은 제외) 높이를 제한하는 것, 전국의 모든 토지는 사용용도에 따라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크게 4가지로 이 지역에 지정안된 포함되지 않은 토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서울특별시 상한 용적률은 200%

인천광역시, 경기도 포천시 250%

 

토지를 살 때 해당 시, 군, 구청 건축과에 용도지역의 정확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인 후 사야 합니다.

 

 

2. 용도지구

 

지자체에서 도시의 미관이니 안전 등을 위해 '용도지역'에서 제한하는 것을 더욱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곳에도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살 때 반드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시, 군, 구청 건축과에 물어봐야 합니다.

 

 

 

3. 용도구역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가 정해진 곳에 추가로 지정해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기존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을 종합적으로 조정, 관리하기 위해 시, 도, 군이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심 있는 토지가 어떠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속하는지 규제사항은 어떠한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확인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그린벨트'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보전
  • 도시자연공원구역 -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나 산지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지정하는 구역
  • 시가화 조정구역 -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 개발하기 위한 지정하는 구역
  • 수산자원보호 국역 - 수자원 보호,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