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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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계속 세를 살아서 주택 수요가 줄어들거나, 반대로 주택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에 전/월세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런 상황은 내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렴하게 세를 사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전전세'와 '전대차'입니다.

 

세입자가 전세 또는 월세로 다시 세를 놓는다는 측면에서는 전전세와 전대차는 비슷해 보이자만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전세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 세입자가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놓고 다시 세를 주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 없고,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금을 지급한 전세권자가 자신의 용도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빌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 전전세의 보증금은 기존 전세보증금을 넘길 수 없습니다.
  • 전전세로 인해 해당 주택이 하자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있을 경우, 기존 세입자가 책임져야 함
  • 기존 세입자와 집주인 간이 계약이 끝나면 전전세 계약도 끝납니다.

 

전전세로 들어온 세입자가 자신의 보증금을 보장받으려면 기존 세입자의 전세권에 다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전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doc
0.44MB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전대차'

 

전세권설정등기가 없는 세입자(전대인)에게 다시 세를 주는 것을 '전대차'라 하며 이 때는 집주인(임대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의 허락 없이 기존 세입자에게 다시 세를 얻었다면 (이때 새로 세를 들어온 사람은 '전차인'이라고 함)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들어온 세입자를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집 전부가 아닌 일부분만 세를 줄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대차에는 기존 월셋집을 다시 전세로 얻는 경우, 기존 전세집을 월세로 얻는 경우, 기존 월세집을 다시 월세로 얻는 경우가 있는데 , 어떤 경우는 전대차를 할 때는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주변의 보증금이나 월세 시세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전세와 전대차 모두 기존 세입자가 집을 다시 세놓는다는 점은 같지만, 다시 세를 놓을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가 큰 차이점입니다.

 

 

전전세, 전대차 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서 작성 주의 사항은

 

  1. 전전세의 경우 전전세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리고, 전대차의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부동산에 하자가 없는지 확인이 중요하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경매의 위험이 없는지 확인 후 계약을 하면 되며, 이때 계약금은 집주인의 통장으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전대차계약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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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동의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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