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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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출고가 이뤄지고 제품이 포워더가 요청한 지정된 항구의 보세창고나 CFS에 입고가 완료되면 포워더는 CFS 담당자로부터 제품의 수량 및 사이즈 확인 및 입고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정식 B/L이 발행하기 전에 Check B/L 을 수출자에게 이메일 혹은 팩스로 발송하여 수출하려는 물품의 내역과 기타 사항이 맞는지 확인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미 물품의 내역과 수출 항구, 수입 항구 등에 대해서 서로 확인을 했지만 [ ON BOARD = 적재 ] 가 되기 전에 최종적으로 수출자와 서로 체크를 하기 위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도 숨어 있습니다. 또한 체크를 제때 정확히 하지 않고 정식 B/L을 발급 받아 바이어로 부터 수정사항이 나타날 시에는 B/L을 정정하는 수수료도 나오기 때문에 꼭 잊지않고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자는 Check B/L 을 포워더에게 받으면 표기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Check B/L을 바이어에게 보내어 수출자는 수입자와 또한 Crosss-Check 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Check B/L = Draft B/L 은 B/L로 정식적인 효력과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단순히 체크한다는 용도로 정식 B/L의 사본으로 발행되며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은 On board B/L입니다.

 

 

 

 

 

 

Shipper(수출자)/ Consignee(수입자) 명

Check B/L 에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물론 Shipper(수출자)와 Consignee(수입자) 란의 업체명 표기가 제대로 되었는지 우선 파악해야 합니다.

 

 

Vessel (선명)/ Port of Landing (도착지)/ Port of Discharge(출항지)

선명과 출항지/도착항 등 포워더가 알려준 운송 스케줄에 따른 운송정보 확인도 해야 합니다.

 

 

선적되는 제품의 내역과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 씰 번호 (Container Number& Seal Number)

선적되는 제품의 규격과 품명은 수출자의 패킹 리스트를 근거로 포워더는 작성을 합니다. 물론 포워더도 Check B/L로 옮겨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타나 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고한 패킹리스트 내역과 합이 맞는지 제품 명세가 정확히 기록되었는지 재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컨테이너 번호와 씰 번호는 수입국에 도착할 시 바이어가 컨테이너 번호를 조회해서 반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이므로 정확하게 기록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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