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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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대신 고용/산재 보험의 경우 적용제외 사업장이 있는데, 농업/ 임업 등 1차 산업의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구 내 고용활동(가사, 서비스업)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4대 보험 의무적용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각 보험별로 적용제외 근로자가 있으며, 이 부분이 다소 헷갈릴 수 있어 체크해봐야 합니다.

 

 

국민연금

 

  • 만 60세 이상인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 월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

 

 

건강보험

 

  •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 월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 제외 대상자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들도 적용제외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의무가 부과되는 다른 근로조건들과 달리 4대 보험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으며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일정 부분의 비용을 매월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면 향후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대상 근로자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들에 대해 4대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등 제재가 있어 사업주나 근로자 양측 모두 4대 보험 가입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산재사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4대 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가입된 것으로 보기에 자격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 또는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근로자
적용제외
건강보험 적용제외
고용보험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 적용
산재보험 1일 단위 또는 근로일에 따라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적용

 

구분 단기간 근로자
국민연금 1개월 동안 소정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적용제외
건강보험 1개월 동안 소정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적용제외
고용보험 1개월 동안 소정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단,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적용제외
산재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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