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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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개설 신청에 대한 은행의 동의 여부와 확인에 대해서, 수입을 진행할 경우 결제조건을 신용장으로 개설하여 수출자로 하여금 수입대금 결제를 거래은행으로 T/T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매매계약서의 쌍방의 협의에 의해 대금을 신용장(L/C)으로 진행하기 전에는 자신의 거래은행에서 자신을 위해서 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해 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신용장을 통한 대금결제는 매매계약서를 바탕으로 수입자는 은행에 신용장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입자는 자신을 대신해서 수출자에게 해당 건의 대금 지급 보증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수입자를 대신해서 수출자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이라는 계약서를 개설하여 수출자에게 통지 은행을 통하여 전달합니다.

 

 

은행이 보기에 수입자가 매출이 없고 신용도 또한 전무하다면 은행은 수입자를 믿지 못할 것이고 은행이 수입자를 대신해서 거래 금액에 대해 수출자에게 지급 보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결제조건이 L/C조건으로 될 수 있는 경우라면 수입자는 반드시 은행에 수입자 자신을 대신하여 L/C 개설을 은행이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은행과 상담해야 합니다.

 

 

 

매입 신용장은 At Sight(선불) 과 Usance(후불) 신용장으로 나누어지며, At Sight에서는 은행이 수입자에게 신용장 대금만큼 에 대한 담보를 신용장 개설 신청 당시 요구하지 않으나, Usance 경우에는 은행이 수입자에게 신용장만큼의 담보를 요구합니다.

 

 

은행은 또한 수입자의 자금력, 신용도를 평가 후 신용장 개설 신청을 응해준다고 했으며, 수입자가 Usance(후불)로 원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도 응할 것을 약속했다고 가정, 그런데 수입자가 은행에 신용장 대금만큼의 담보 제공 능력이 없다면 수입자는 At Sight로만 신용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수입자가 Usance로 원하고 담보제공 능력도 있음에도 은행은 수입자의 능력을 다시 평가하여 Usance 기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개설 완료된 신용장이 At Sight인지 Usance인지는 42C Draft at 조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순히 Sight만 명시되면 At Sight L/C이며, 90 Days after B/L Date와 같이 기준일 기준으로 언제까지 대금 결제할 것에 대한 명시가 있는 경우이면 Usance L/C입니다.

 

 

 

At Sight 와 후불 Usance L/C 구분하는 문구

매입 신용장은 선불 At Sight와 후불 Usance L/C로 결제 유형이 나누어지며 Usance는 다시 수입자에게 결제를 유예시켜주는 주체가 은행(Banker's)인지 혹은 수출자(Shipper's)인지에 따라서 Banker's Usance와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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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는 취소불능이기 때문에 신중히 개설 신청할 것

 

 

모든 신용장은 한 번 개설되면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용장에는 유통기한이 존재합니다. 만약 수입자의 요청에 의해 개설은행이 신용장 개설을 취소한다면 수출자는 해당 건의 물품을 생산 혹은 선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개설된 신용장이 UCP600하에서 취소불능으로 개설되었음을 나타내는 신용장 조항은 

 

 

'40E Applicable Rules' 부분과

 

'41A Form of Documentary Credit' 부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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