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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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신용장이 선불(At sight)이 아니라 후불(Usance)로 개설되는 경우,

수출자 입장에서는 Banker's Usance 인지 Shipper's Usance 인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At sight 혹은 Banker's Usance 인 경우 수출자는 매입을 신청하면 바로 대금을 결제 받을 수 있지만, Shipper's Usance의 경우 수입자의 대금 결제 유예를 Shipper, 즉 수출자가 해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매입 신청하면 Usance 기간(유예기간, 기간이자)까지 수출자는 선적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합니다.

 

 

 

 

Banker's Usance

 

 

 

수출자는 매입 신청 후 수수료를 제외하고 선적 대금을 매입은행으로부터 바로 지급받으며, 수입자는 선적서류 인수할 때 수수료만 결제 후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Usance 기간 이내에 해당 건의 대금을 개설은행에 결제합니다.

 

이때 수출자는 매입은행으로부터 매입은행은 상환은행을 통해서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 대금을 결제 받습니다. 그리고 개설은행은 해당 대금을 수입자에게 Usance 기간 이내에 결제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결제해야하는 대금을 중간에서 개설은행이 선 결제하여 수입자에게 결제를 Usance 기간까지 유예 시켜 주는 신용공여주체가됩니다. 

 

 

즉, 개설은행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결제해야하는 대금에 대해서 수입자에게 대출한 형태로서 개설은행은 수입자에게 대출 기간(Usance 기간) 만큼의 이자를 받아야합니다.

이러한 이자를 기간이자(Term Charge)라하며, 수입자가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 할 때 은행의 기타의 이자들과 함께 청구됩니다.

 

 

 

 

 

Shipper's Usance

 

 

매입 신청 후 바로 대금 지급을 못 받는 경우

 

 

 

수입자를 위한 결제 유예를 Shipper(수출자)가 해주는 조건입니다. 즉, Shipper's Usance일 때는 수입자에 대한 결제 유예를 수출자가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매입 신청 후 매입은행으로부터 바로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하고 Usance기간 (30days 또는 60days, 90days) 이후에 결제를 받습니다. 물론 개설은행의 수출자에 대한 지급 보증은 At Sight, Banker's Usance일 때와 동일합니다.

 

단지 수출자가 매입 신청 후 Usance기간 이후에 결제 받는다는 것뿐입니다.

 

수입자의 결제 유예를 은행이 하는 Banker's Usance일 때 은행은 그 대가로서 기간이자를 수입자에게 받지만, 수입자의 결제 유예를 수출자가 하는 Shipper's Usance일 때는 수출자가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수입자와의 매매계약에서 단가를 인상해야겠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수출자는 Shipper's Usance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원하지 않기 때문에 Usance L/C는 대부분 Banker's입니다.

 

 

예외적으로 매입신용장으로서 At Sight 혹은 Banker's Usance 인 경우에 수출자가 하자네고가 아닌 Clean Nego를 하였음에도 매입은행은 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고 추심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해당 건의 개설은행 혹은 수출자의 신용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 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수출지의 은행이 수출자로부터 선적서류 인수 자체를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Clean Nego

 

수출자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로 매입 신청하는 경우이며 이 때 매입은행은 대금을 바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신용장과 불일치하는 선적서류로 매입 신청하는 경우는 하자네고라 하는데 하자 페널티가 발생하고 매입은행은 선적서류를 인수는 하지만 대금을 지급하는 매입은 하지 않고 추심으로 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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