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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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무역을 업으로 하는 과정 중에 거의 대부분 수출 대금은 T/T (전신환 송금)이 요즘 추세인데 반해, LC방식을 쓰는 업체는 예전보다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해외를 대상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도 빠르고 간편한 게다가 무역대금 관리를 위해 빈번히 이뤄지는 송금은 주로 T/T로 대체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그렇지 아니한 상황은 예를 들어 수출 첫 거래나 업체 간 상호 신용확인을 위해 신용장 개설 LC OPEN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반면 신용장 개설(LC OPEN)하는 방법은 은행을 방문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로 접하지 않은 단어나 문구 "환어음" "화환어음" 과 LC 자체의 영어 조항, 문구 등으로 해석의 난해함, 피로감으로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첫 시도와 더불어 개설하는 방법을 몇 번 익혀보면 그다지 어려운 점을 느끼지 않고 일반 회계/경리 과정 중 한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신용장 개설(LC OPEN)은 직접 은행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용장 개설  (LC OPEN)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외환창구에서 경험을 쌓기 위해 LC OPEN(신용장 개설)은 "신규 거래" 시 "수입거래약정서" 와 "양도담보 계약서" 등 은행마다 양식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거래은행 해당 양식을 받아 작성하면 되고, 필수적으로 계약내용과 기입사항, 상호모순은 없는지 면밀히 확인 후 제출하면 됩니다.

 

 

1. 취소불능화환신용장 발행 신청서-

 

은행마다 양식을 구비하고 있으며, 해당 창구직원에게 요청하여 관련 양식을 받아 기입합니다.

 

2. 수입계약서 또는 OFFER SHEET-

 

수입 계약서가 없을 경우에 수출자에게 받은 PROFORMA INVOICE(견적송장)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3. 보험서류 -

 

수입자가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수입승인서 -

 

수입규제품목을 수입할 경우에 필요합니다.

 

5. 수입거래약정서 -

 

수입거래에 따른 모든 비용과 채무가 수입자가 부담임을 명시하는 서류입니다.

 

6. 양도담보계약서 -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 권리자가 새로운 권리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계약 문서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용장 개설 (LC OPEN)

 

지난 포스팅에서 구매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추세가 되어 신용장 개설하는 사이트도

동 사이트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OR.KR 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www.utradehub.or.kr/

 

권장브라우저 설치

현재 사용하시는 브라우저가 uTradeHub 사이트에서 권장하는 버전이 아닙니다. 권장 버전 이외의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는 경우, 일부 기능이 제한되거나 전자문서 작성 및 송수신 시 오류가 발생할

www.utradehub.or.kr

 

유트레이드허브(UtradHub)는 전자무역서비스를 수출입 관련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이 외관, 통관, 물류, 결제까지 모든 무역 업무 프로세스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유트레이드 허브 메인에서 - 무역포탈로 진입 (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UTRADHUB 메인 - 무역포탈

 

 

유트레이드 허브 - 무역포탈 - 수입신용장 개설 배너로 들어갑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전자무역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이트로 구매확인서 작성, 내국신용장 개설, 신용장 추심(의뢰)까지 가능한 원스탑 전자무역관리 포털사이트입니다. 무역 또한 업계에서는 e-trade/전산으로 손쉽게 대체하는 편으로 굳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PC에서 전자무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역포탈 - 수입신용장 개설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에서 신청하여 접수를 시작합니다.

 

 

 

 

 

32B : 통화 코드의 종류가 있습니다. 

39A : 신용장 금액의 과부족 허용한도이며 수출단가, 수량이 증가되거나 감소될 시 송장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39C : 추가금액 표기

42C : 화환어음 지불조건이며 At Sight 또는 Usance 30 Days or 60 Days From B/L Date(선적일) 표기합니다.

42M(Mixed Payment) 혼합 지급은 업체 간 결제조건을 협의한 후 입력합니다.

42P(Deferred Payment) 연지급일 경우 입력합니다.

43P(Partial Shipment) 분할 선적 허용/비허용을 체크합니다.

43T(Transhipment) 환적을 허용/비허용을 체크합니다.

44E(Port of Loading/Airport of Departure) 선적되는 공항이나 항구를 표기합니다.

44F(Port of Discharge/Airport of Destination) 최종 목적지 공항/항구를 표기합니다.

 

 

 

 

44C(Latest Date of Shipment) 최종 선적일

45A(Description of Goods and/or Service) 상품의 명세, 수량, 가격 등 상품의 내용은 견적송장과 일치함을 표기

 

 

 

46A(Document Reqired) 요청서류는 수입 시 필요한 선적서류 선하증권 B/L 원본외 사본 통수, Invoice/Packinglist(상업송장/패킹리스트)외 필요로 하는 기타 선류, 원산지증명서, 품질증명서 등 수입자가 수입시 필요로 요청되는 서류를 입력합니다.

 

 

 

 

47A(Additional Conditions) 추가조항문구는 선적서류 발송에 대한 권고사항이나 영문표기 같은 구체적 요구사항을 입력하며,

 

71D(Charges) 비용/수수료 부담은 수익자/개설 의뢰인 주체로 하여 선택합니다.

 

 

 

 

거래 은행 SWIFT 코드와 기타 지점입력이 마무리가 되면 임시저장 및 저장을 눌러 재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전송을 눌러 신용장 개설을 완료합니다. 전송 후 은행을 통해 SWIFT 송신 전문을 거래 은행 담당자를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첫 신용장 개설은 여러 가지 요청서류나 수입지에서 필요한 사항 및 은행의 대금 지급과 수수료 관계 내용은 해당 은행 담당자와 협의가 필요하며, 한번 작성된 서식과 사항은 개설 시 수정 및 정정을 통해 개설의뢰자(수입자)가 더 필요로 하는 사항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번 포스팅한 구매확인서 발행하는 방법 또한 (UTRADE HUB)를 통해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매확인서 발행으로 직접수출 순서와 절차

수입은 크게 '일반수입' 과 '수출용 원자재 수입'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일반 수입'은 내수용 혹은 재판매, 개인목적으로 구매하여 본인이나 상대방을 위해 수입 하하는 것이고, '수출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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