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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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은행의 매입의 뜻은 무엇인가 구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용장에서 (46A) 조항의 선적서류가 곧 물품이며 수출자는 수출 진행 후 은행으로부터 보증받은 대금을 결제받기 위해서 선적서류를 제출하며, 제출받은 은행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게 선적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건의 선적 대금을 신용장에서 수출자에게 대금 지급 보증하는 한도(32B) 내에서 지급합니다. 이러한 것을 매입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출자는 매입을 신청하는 당사자이며, 수출자의 매입 신청에 대해서 대금 지급하는 즉, 매입을 하는 은행을 매입은행이라고 합니다.

 

실무에서 신용장 조항 41A available with.. by... 부분은 'ANY BANK BY NEGOTIATION'으로 'ANY BANK'가 표기되기 때문에 수출자는 매입(Negotiation) 신청을 자신이 원하는 은행(Any Bank)에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신의 거래은행으로 합니다. 이러한 것을 '자유 매입 신용장'이라고 하며 ANY BANK가 아닌 특정 은행의 Swift Code를 명시하여 매입은행으로 지정하는 신용장을 '매입제 한신 용장'이라고 합니다. 실무에서 대부분 '자유 매입 신용장'입니다.

 

 

 

 

독립성의 원칙

 

매매계약서는 수출자, 수입자 양사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 계약하는 계약서인 반면에, 신용장은 수출자, 수입자, 개설은행 이렇게 3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 계약하는 계약서입니다.

 

개설은행 입장에서는 매매계약서와 신용장은 독립된 계약서로 매매계약서가 파기되더라도 개설은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것이 바로 독립성의 원칙입니다. (수출자, 수입자가 합의하여 매매계약서 내용을 수정한 경우 역시 개설은행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L/C Amend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추상성의 원칙

 

무역은 무조건 서류 거래입니다. 수출자는 매입 신청에 대해서 대금을 결제하는 수출지의 매입은행은 수출자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게 물품을 선적하는지 옆에서 확인하지 않고 오직 서류만으로 확인합니다. 다시 말해 은행은 수출자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게 선적했다는 증거서류로서 신용장의 46A Document Required 부분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만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게 작성해오면 선적 대금을 지급합니다. 

 

수입자 역시 신용장 조건과 선적서류가 일치하면 수입지에 도착하는 실물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물품과 물품의 수량이 다르더라도 은행에 대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은행은 절대로 현품에 대해서 보증하지 않으며 서류에 대해서만 보증하는 것으로 이것은 바로 추상성의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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