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정책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 바로가기 | 연 매출액 6천 이하 '비계약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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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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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한국 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있을 경우 직접계약자로 신청, 계약을 맺지 않은 소상공인 분들은 비계약자 사용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계약자 신청 조건
한국전력 납부고지서에는 계약자 정보가 표시되지만, 비계약자인 경우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전기요금 영수증만 보관 중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이트에 바로가기하여 신청 접수 먼저 해놓는 게 좋습니다.
- 지원 대상: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매출 규모: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 제출서류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이 계약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과 요금 청구를 하며 차감 관리 기능을 하는 고객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비계약 사용자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원계약자가 타인(건물주, 가족, 이전 사업자)인 경우 하나만 선택(택 1)하여 업로드합니다.
- (제출서류): 전기요금 고지서 (지류, 모바일, 카톡 알림)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계약정보 종합내역
신청 방법
고지서나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해 줍니다., 6천만 원 이하 대상자는 꽤 많은 관계로 예산 소진 시 지원 방식인 점 유의하여 최대한 빨리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 간편 신청 방법으로 대표자 본인 휴대폰 인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바로가기
공고문 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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