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총선 결과 어떤 정당이 정당 득표율은 높은데 지역구 당선자가 적다면 억울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역구 의석과 비례의석을 말 그대로 '연동'해서 지역구에서 덜 얻게 된 의석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비례 의석으로 채우는 겁니다.
얼마에 채워 주는가에 따라서 100% 채워 주면 연동형이고 현행 방식은 연동율이 50%여서 준 연동형제라고 불리는 것이며, 즉 절반만 채워 준다는 것입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를 비례대표제라고 합니다. 2016년까지 국회의원 정수(300석) 중 병립형 비례대표 즉, 지역구를 제외한 의석(47석)을 정당 득표율로 배분했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를 포함한 전체 의석(300석)을 정당 득표율로 배분합니다. 현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예시) "A" 정당이 정당득표율 8%를 얻고 지역구에서 18석을 가정한 경우,
300석 중 정당득표율 8%를 얻었으므로 24석을 확보해야 합니다.
모자란 의석수인 6석의 절반, 3석을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으로 A정당에 채워 주는 것입니다.
A 정당 | 정당 득표 8% | 지역구 18석 |
(전체) 300석 | (정당 득표) 8% | 24석 |
(모자란 의석수) 6석 x 50% = 3석 |
22대 총선 상위 10개 정달별 득표율
지난번 총선에서는 한시적 비례 47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준연동형제가 적용됐지만, 22대 총선에서는 47석 모두 연동됩니다. 모든 정당이 이런 의석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비례 의석 확보 자격이 3% 이상은 되어야 비례 의석 확보 자격을 얻기 때문에 소수정당의 합종연횡(강적에 대항하기 위한 권모술수) 등 각 당의 셈법은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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